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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신분증이자, 증명서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과 준비물, 사진규격,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은 신청 후 약 2~3주입니다.

필요하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임시증)를 발급 요청하여 재발급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증명사진 1장과 수수료 5000원 (인터넷 결제 시 5200원)

종전의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재발급 시 반납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지문 재등록
-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또는 자연 마모(사진 및 글씨 등)된 노후 주민등록증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인터넷 신청 시 JPG 파일만 가능하며, 용량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제출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2020년부터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

1. 정부24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본인만 가능)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입력사항 입력 후 확인사항 선택

4. 파일첨부(증명사진 JPG 파일)

5. 수령기관 선택

6. 민원신청하기

7. 수수료 결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에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제3자의 대리 수령 모두 불가합니다.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합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오류, 회원가입 문의 등은 정부24시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