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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신분증이자, 증명서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과 준비물, 사진규격,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은 신청 후 약 2~3주입니다.
필요하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임시증)를 발급 요청하여 재발급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증명사진 1장과 수수료 5000원 (인터넷 결제 시 5200원)
종전의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재발급 시 반납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지문 재등록
-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또는 자연 마모(사진 및 글씨 등)된 노후 주민등록증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인터넷 신청 시 JPG 파일만 가능하며, 용량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제출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1. 정부24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본인만 가능)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입력사항 입력 후 확인사항 선택
4. 파일첨부(증명사진 JPG 파일)
5. 수령기관 선택
6. 민원신청하기
7. 수수료 결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에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제3자의 대리 수령 모두 불가합니다.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합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오류, 회원가입 문의 등은 정부24시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