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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때 소지를 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소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더 소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다른 신분증만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 기능도 탑재하면서 재발급도 쉽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이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1. 접속 및 실명인증 확인 후 간편 인증 로그인
2. 약관동의
3. 면허정보 확인
4.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날짜 선택, 확인 후 다음
5. 영문 면허증 신청 여부 선택
6. 신청내역 확인 후 수수료 결제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IC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선택한 날짜에 수령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날짜와 수령지를 고르며, 해당일에 도로교통공단 지사 또는 지역 경찰서에서 수령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변경하고 싶다면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합니다.
소요기간은 경찰서에서 접수할 경우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할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무효처리되며, 재발급 신청 후에 이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분실된 면허증을 되찾았다면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분실신고 취소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방문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했다면 대리인 교부는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운전면허증 | 발급비용 |
국문 운전면허증 | 8,000원 |
국문+영문 운전면허증 | 10,000원 |
국문+모바일 운전면허증 | 13,000원 |
국문+영문+모바일 운전면허증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