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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원한다면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합니다.
이미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생애 마지막 순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및 시신 뒤처리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명의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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